외국인이 한국에 들어오기 위해선 비자가 필요한 게 기본적인 원칙입니다.
하지만 국가 간 원활한 교류를 위해 보통 90일 까지는 무비자 입국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코로나를 겪으며 국가 간 이동이 까다로워지고 한국의 경우에도
외국인을 받을 때 허가를 받은 사람만 입국 되도록 K-eta 라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어요.
이번 포스팅에서는 k-eta의 신청대상과 신청방법, 면제 대상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K-eta
23년도 4월 기준으로 우리나라에 비자 없이 입국 가능한 국가는 총 112개국입니다.
그중 22개국만 k-eta가 면제되고 90개국 국민은 모두 k-eta를 받아야 입국할 수 있어요.
사실상 비자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이 제도는 시작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불법체류자가 많이 증가하고 그중 절반 이상이 비자 없이 입국하자
무비자 협정을 최대한 유지하면서 불법 체류할 가능성이 높은 외국인들을
차단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도입됐습니다.
k-eta 면제
공식 사이트에 보면 23년 4월 1일부터 22개 국가에 대한 면제가 되어있습니다.
면제대상 국가 국민이더라도 k-eta 신청에 따른 혜택을 원하면 따로 신청해도 괜찮다네요.
면제 대상 국가는 다음과 같습니다.
네덜란드
노르웨이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마카오
미국(괌 포함)
벨기에
스웨덴
스페인
싱가포르
영국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일본
캐나다
폴란드
프랑스
핀란드
호주
홍콩
https://www.k-eta.go.kr/portal/apply/viewstep1.do
위 링크에 접속하시면 바로 K-eta 신청이 가능합니다.
수수료는 한화로 만원 정도에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해요.
대부분의 경우에 당일에 승인되지만, 간혹 72시간 정도 소요되기도 하니
한국에 입국 예정인 외국인들은 오기 전 미리 신청하시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외국에서 출국 전에 신청해도 2~20분 안에 승인되기도 한다니
늦었다고 굳이 비행기 표를 바꾸거나 할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그래도 원칙상 72시간 전 신청이니 불가피한 경우가 아니면 미리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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